뷰페이지

SO업무 미래부 이관… 상설특검 도입

SO업무 미래부 이관… 상설특검 도입

입력 2013-03-18 00:00
업데이트 2013-03-18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7부 3처 17청’ 정부조직법 46일 만에 타결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월 30일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4인회동을 열고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비리 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입법 조치를 올해 상반기 안에 완료키로 했다. 54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 이상 직급 규모도 연내에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인터넷TV(IPTV), 위성TV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옮겨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법령 제·개정권을 갖는다. 여야는 SO의 미래부 이관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미래부 장관이 위성TV 등 뉴미디어와 관련된 인허가 문제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신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 미진 때 국정조사 등 민주당 쪽 요구를 수용했다. 여야는 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조치로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담합행위 고발요청권도 갖게 됐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3-18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