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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5만원…단속 경찰 ‘자의적 판단’ 논란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 5만원…단속 경찰 ‘자의적 판단’ 논란

입력 2013-03-12 00:00
업데이트 2013-03-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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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개정안 22일 시행

오는 22일부터 여성 앞에서 자기 알몸을 드러내는 이른바 ‘바바리맨’ 행위를 하다 걸리면 5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된다. 다른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됐다.

범칙금 중 가장 큰 금액인 16만원을 물게 되는 행위는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네 가지다.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20개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은 5만원이다.

범칙금 항목 가운데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등 조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다. 시행령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로 정의된 과다노출은 단속자인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mhosr는 “남북관계 갈등 속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어쩌고 하는 것을 의결하고 있나. 도대체 과다노출 기준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의 우려처럼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시스루룩 등은 과다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과다노출 범칙금은 여성의 경우 가슴과 성기, 남성은 성기를 개인 간에 노출시키는 수준이 돼야 부과된다”고 말했다.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5만원을 매기도록 한 조항도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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