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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인터넷 실명제’ 5년만에 위헌 결정… 규제보다 네티즌 자정 우선돼야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인터넷 실명제’ 5년만에 위헌 결정… 규제보다 네티즌 자정 우선돼야

입력 2013-03-09 00:00
업데이트 201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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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작용 대책은

댓글은 양날의 칼이다. 대중의 ‘말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을 무분별하게 비방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연예인에게도 댓글은 양면적이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기사가 무플(댓글이 달리지 않는 것)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악플이라도 달리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반면 일부 연예인은 인터넷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댓글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그보다는 놀이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그 수가 많아질수록 내용이 삼천포로 빠지게 된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유희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은 괜찮지만 가끔 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익명성에 기반해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댓글녀가 등장하면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직적으로 작성된 댓글이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댓글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실제로 2007년에는 인터넷 실명제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5년 만에 인터넷 실명제는 수명을 다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댓글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몇몇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한 댓글에 대해 규제를 취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댓글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한 인터넷 포털 관계자는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악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신공격성 댓글이나 비속어 등에 대한 차단을 진행하고 있지만 규제만으로 댓글의 부작용을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보다 전반적인 인터넷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규제의 측면에서만 인터넷 문화를 바라보기는 어렵다”면서 “네티즌들의 자정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터넷 문화를 바꾸는 것은 길고 고단한 작업이다. 최근 선플 달기 운동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간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할 때 악성 댓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인터넷 공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3-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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