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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대생, 조카와 ‘목욕 셀카’ 찍다 결국…

19살 여대생, 조카와 ‘목욕 셀카’ 찍다 결국…

입력 2013-03-06 00:00
업데이트 2013-03-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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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 찍어 보내” 여대생 협박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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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로 목욕하는 동영상 찍었지? 인터넷에 퍼져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여대생 A(19)씨는 최근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자신의 ‘목욕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이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음란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목욕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실제로 A씨는 잃어버린 휴대전화 영상 촬영기능을 이용, 세 살배기 조카와 목욕을 하는 장면을 찍었던 적이 있었다. 귀여운 조카와 추억을 남기기 위해, 또 잘 감춰놓기만 하면 누구도 볼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거리낌없이 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의 영상이 담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A씨의 ‘목욕 셀카’를 입수한 남자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는 유모(28)씨였다. 유씨는 A씨의 분실한 휴대폰을 한 대리점으로부터 사들인 뒤 되팔기 위해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영상을 보게 됐다.

젊은 여성의 알몸을 보고 흑심이 든 유씨는 A씨의 새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뒤 음란 영상을 찍으라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A씨 역시 호락호락 유씨의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다.

A씨의 신고를 받은 부산 서부경찰서는 6일 유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과 관련한 것들은 휴대전화에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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