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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김훈 중위 순직 인정받을 듯

15년 만에… 김훈 중위 순직 인정받을 듯

입력 2013-03-06 00:00
업데이트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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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인 몰라도 순직 처리 추진… 유족 “자살 전제로 한다면 반대”

고(故) 김훈 중위
고(故) 김훈 중위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해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희생자로 남은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가 사건 15년 만에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중위의 아버지인 김척 예비역 육군중장은 “진상 규명 불능으로 순직 처리하는 것이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자살을 전제로 순직 처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진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훈령을 개정했으나 김훈 중위의 경우 자살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원인이 불명확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못 받았다. 이에 권익위가 원인불명의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으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육군에서 김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한 후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다시 심사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들은 월 76만원 이상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국방부의 훈령 개정 검토에도 불구하고 김 중위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은 남게 될 전망이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나 당시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로 보고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가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1, 2, 3차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유족들은 현재까지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전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이 없었다는 점, 권총 자살의 경우 나타나는 화약흔이 그의 오른손에서 발견되지 않는 등 의혹이 남았다. 대법원은 2006년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는 초동수사 미흡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3-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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