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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이송 거듭 요청…의혹만 ‘눈덩이’

박시후 사건이송 거듭 요청…의혹만 ‘눈덩이’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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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변호인 교체 후 요구’불공정 수사’ 주장도누리꾼 “공인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임해야”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후(35)씨 측이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달라고 거듭 주장하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석 예정시간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기존 변호인이 느닷없이 경찰에 사임하겠다고 통보해오고, 곧이어 박씨 측은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 이송을 요구한 뒤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씨 측은 오히려 뒤늦게 경찰의 불공정 수사를 주장하고 나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이송요구→”출석하겠다”→또 이송요구 = 경찰이 박씨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다음 날인 지난 21일 박씨 측 변호를 맡던 대형법무법인 변호인이 서울 서부경찰서를 직접 찾아왔다.

그는 “이 사건은 고소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며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부경찰서 측은 이에 “이송 계획이 없으며 이곳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 다음 날인 22일 박씨 측 변호인이 “24일 오후 7시 서부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송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24일 출석 직전 변호인이 사임했고 이번에는 새로 선임된 법무법인 푸르메가 사건 이송을 요청하며 출석을 연기했다.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 촉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지, 피의자 주소·거소·현재지 등의 관할권이 없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이라고 해도 관할권이 없는 경찰서에서 수사 의지를 갖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이송할 필요 없이 수사할 수 있다”라며 “반드시 피의자 주소 관할 수사기관에서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엔 ‘불공정수사’ 주장…더 커진 의혹 = 박씨 측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다음 날인 25일 오전 ‘경찰 수사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푸르메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초창기부터 박씨의 피의사실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라며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경찰서라도 사건 이송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당일까지도 침묵하다가 다음 날이 돼서야 왜 갑자기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지에 대해 박씨 측은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소환을 2시간여 앞두고 변호인을 교체하고 갑자기 “서울지방경찰청 사건이송 심사위원회에 의견서를 접수하겠다”며 출석을 연기한 것도 여전히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누리꾼들은 박씨가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우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아이디 eun***의 누리꾼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기에 당당하게 출두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인가. 팬들을 우롱하지 말라”라며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이디 JH****의 누리꾼은 “지금 (박씨가) 하는 일이 더 의심스럽다”라며 “처음에는 여자 쪽을 의심했는데 이제는 박씨가 더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사건 이송은 일반적으로 경찰 간 수사 편의를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만 피의자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 목적으로 강력하게 사건 이송을 고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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