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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쓰고 12년간 옥살이 납북어부 36년만에 무죄 판결

간첩 누명쓰고 12년간 옥살이 납북어부 36년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2-12-27 00:00
업데이트 2012-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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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과하고 반성”

납북된 피해자임에도 간첩으로 몰려 오랫동안 옥살이를 한 어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대표해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말까지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경근)는 26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2년 넘게 복역한 정규용(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1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당시 경찰 신문조서 등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송 판사는 “과거 권위주의와 독재정권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30여년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정씨에게 법원을 대표해 사과드리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직후 정씨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했다. 함께 법정을 찾은 부인 연모(66)씨는 “기쁜 날이다.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른다.”며 울먹였다.

1968년 당시 26세였던 정씨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를 잡다 납북된 뒤 5개월 만에 돌아왔다. 이후 8년 뒤 경찰은 정씨를 간첩 혐의로 연행해 갔다.

정씨는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1976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모범수로 감형을 받아 1989년 풀려날 때까지 정씨는 12년 11개월간 옥살이를 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정씨를 고문한 장본인으로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지목돼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이씨가 오금에 몽둥이를 끼워 꿇어앉힌 뒤 80㎏이나 되는 거구로 허벅지를 밟아 고통이 말도 못할 정도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까매져 한동안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녀야 했다.”고 증언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2-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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