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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치고받기 혼전’

삼성-애플, 특허소송 ‘치고받기 혼전’

입력 2012-12-22 00:00
업데이트 2012-12-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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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영상통화 ‘페이스타임’ 추가 제소…애플선 ‘삼성 스마트폰 영구판금 기각’ 항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식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의 공세가 거세진 반면 애플은 다소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삼성전자가 애플의 영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추가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이 자사의 ‘원격 비디오 전송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아이팟터치,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 애플 제품 사용자들이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애플의 대표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시장을 주도하는 응용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삼성전자는 페이스타임이 디지털화, 압축, 호스트 컴퓨터와의 데이터 교환 방식 등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아이폰5’와 ‘갤럭시S3’ 등 상대 회사의 최신 제품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페이스타임의 특허 침해 여부는 최신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투는 2차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소송의 첫 기일은 2014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의 추가 제소 사실은 애플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법원에 삼성전자의 관련 특허 구입 시점과 문제제기 시점에 대해 비판하는 문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특허와 관련해 제소하기 불과 6개월 전인 2011년 10월 미국의 발명가들에게서 이 특허를 구입했다. 해당 특허는 19년 전 등록된 것이다. 삼성으로선 애플을 공격하기 위해 특허를 구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애플 역시 미국법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영구 판매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항고했다.

애플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금지해 달라는 자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 취지를 밝혔다.

항고심은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1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이 배상금 10억 5000만 달러(약 1조12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단했다.

이후 애플은 여세를 몰아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 제품 26종의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한 판매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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