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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계 ‘이름 찾기’ 전쟁

만화계 ‘이름 찾기’ 전쟁

입력 2012-12-17 00:00
업데이트 2012-12-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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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乙작가, 甲작가에 반기 들다

2007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 웹툰 ‘핑크레이디’로 인기 작가가 된 만화가 우영욱(30·필명 연우)씨는 지난 10월 서울예술전문학교 디지털융합미디어학부 겸임교수직을 내려놨다. 핑크레이디를 함께 만든 공동 작가의 이름을 표기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설에 오른 뒤였다.

●핑크레이디 협력작가 뒤늦게 표기

화려한 색감과 예쁜 그림으로 화제를 모은 이 웹툰은 누적 조회 수 1억회를 기록하며 단행본으로까지 출판됐다. 하지만 지난 9월 연우와 함께 핑크레이디의 캐릭터 구상에서부터 그림 작업까지 함께해 온 ‘서나’(필명)가 인터넷에 자신이 공동 작가라고 알리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비난이 빗발치자 우 작가는 “핑크레이디는 연우와 서나의 공동 작품”이라면서 “포털에도 공동 작가로 표기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뒤늦게 서나라는 이름을 적었다.

최근 공동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자리를 잡아 가면서 무명 만화작가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손이 많이 가는 만화 작업은 보통 협업 체계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인턴과도 같은 문하생들과 달리 작품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이 크면 참여 작가는 공동저작권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만화계에서는 공동저작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겜블 김세영 작가는 고소당해

1984년부터 만화가로 활동한 강영환(45)씨도 ‘겜블’을 만든 유명 만화가 김세영(60)씨를 지난달 2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2003년 강씨는 김씨의 초기 작품인 ‘400번째 여자’ 등에서 공동 작가로 참여했다. 그 후 이름 없는 작가로만 활동하던 강씨는 공동 작품인 ‘겜블시티’(2008~2010년)에 이르러서야 ‘그림 강영환’이란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강씨는 월 400만원씩 고료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강씨의 이름을 뺀 채 약 1년간 무료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에 강씨 모르게 겜블시티를 다시 연재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이 기간에 고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2조 21항에 따르면 공동 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인하 청강대 만화창작과 교수는 “작업에 들어가기에 전 어떤 방식으로 작업해야 할 것인지는 물론 저작권, 작가 표기 등의 합의를 꼼꼼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유명 만화가와 공동 작업을 하면 무명 만화가는 사실상 제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관행을 만화계 스스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

201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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