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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기준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노주석 논설위원

[서울광장] 기준치에 관한 불편한 진실/노주석 논설위원

입력 2012-10-27 00:00
업데이트 2012-10-2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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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논설위원
노주석 논설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너구리 라면을 전량 회수토록 명령했다고 한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문제가 된 제품의 수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넘게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쉬쉬하고 넘어갔다가 폭로와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도 식약청은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먹였다. 일만 터지면 어김없이 이 말을 되새김질한다. 이때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이 기준치이다. 기준치 미만이어서 유해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식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해물질이 나와도 기준치 이하면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또 기준치의 근거는 무엇이며, 제대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된다. 국가 기준치에 대한 불신 풍조는 오래됐다. 이번 ‘벤조피렌 라면’처럼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불신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사실 기준치와 관련된 세간의 핫이슈는 세슘(Cs)이다. 기준치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로 세슘으로 옮아붙은 지 오래다. 요 며칠 사이 후쿠시마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소고기, 메밀, 버섯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이 속속 검출되면서 ‘세슘의 먹구름’이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 상공에 드리우기 시작한 느낌이다.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상 세슘의 허용기준치는 1㎏당 370베크렐(㏃)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 기준치가 1993년 이전 허용기준에 따라 만들어졌으므로 최소 5배 이상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장대로라면 74㏃이 된다. 여기에 안전계수 10을 부여해 7.4㏃이 적절한 취급기준이며, 어린이와 영유아는 절반을 적용해 3.5㏃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먹거리에 깐깐한 3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이 국가기준보다 최대 92배 낮은 세슘 기준치를 마련한 것은 기준치에 관한 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생협단체는 세슘에 관한 독자기준치를 어른 8㏃, 영유아 4㏃로 정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독일의 권고기준과 같은 수준이다. 다른 소비자 단체들도 자체적인 독자 기준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치를 ‘무조건’ 따르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다. 소비자가 공감하지 않는 국가 기준치는 기준치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기준치 잣대를 곧이곧대로 들이대다간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시대에 뒤처진 기준치는 소비자뿐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업체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까지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얼마 전 서울시는 국내 시판 분유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공전과 식약청장의 지침을 어겼다. 고의로 어겼다기보다 ‘미비한’ 기준치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일동후디스 분유에서 0.6㏃의 세슘이 검출되자 ‘방사능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적합판정만 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는 과실을 범한 것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검사요청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기준치 강화를 모색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증을 해소하기보다 불안감에 편승해 한 건 올리려다 홍역을 치르게 된 셈이다. 법 집행기관이 앞장서서 불안감을 조장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방사성물질은 물론 식품과 관련된 모든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정비할 때가 됐다. 국가 기준치가 느슨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만큼 시대변화에 따라야 한다. ‘국가 기준’과 ‘소비자 심리기준’이 다르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을 소진시킨다. 대다수가 공감하는 ‘안심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부추기는 ‘기준치 포퓰리즘’은 사라져야 한다.

joo@seoul.co.kr

2012-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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