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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오리무중’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 ‘오리무중’

입력 2012-10-22 00:00
업데이트 2012-10-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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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이폰 판금’ 가처분 기각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삼성전자의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오리무중(五里霧中·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업계의 시선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정에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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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전쟁에서 양사 ‘무승부’

2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도쿄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난 것은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앱) 다운로드 방식 ▲‘에어플레인 모드’ 전환 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 가지다.

일본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이번 소송 특허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도쿄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원고패소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과 애플의 ‘도쿄대전’은 사실상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미국 ITC 판결에 주목

8월 미국에서의 판결 이후 두 회사에 대한 이렇다 할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유럽과 미국 판결로 모아지고 있다.

우선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지난 6월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삼성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두 회사의 승패가 판가름난다.

26일에는 미국 ITC가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세계 최대 시장에서의 판정인 만큼 파급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 제품들이 미국의 관세법 337조(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해 애플에 유리한 결정을 내놓았다. 삼성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양사 법정 신경전도 치열

한편 두 회사의 글로벌 특허전쟁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법정 대결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9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벨빈 호건 배심원 대표의 발언이 공정했으며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호건의 과거 전력(삼성과 협력 관계인 시게이트와의 소송 경험)을 들어 지속적으로 새 재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삼성 역시 유럽연합(EU)의 필수표준특허 관련 심리를 집행위의 결의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19일 독일 만하임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 측은 “(EU 집행위원회가 있는) 브뤼셀로부터 이번 조사가 몇 년은 걸릴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통신 특허 침해에 얽혀 있는 애플의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은 또 “애플의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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