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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권익위원장 33년 공직생활 마감

김영란 권익위원장 33년 공직생활 마감

입력 2012-09-04 00:00
업데이트 2012-09-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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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정에 빨간불 관측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판사로 시작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김영란’이라고 하면 항상 ‘여성 최초의 대법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김 위원장은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4학년이던 1978년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한 뒤 법관으로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판사로 재직하며 뛰어난 재판능력과 온화한 성품으로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

1999년 1월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가 적절한 배수처리 시설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2002년 9월 민혁당 사건 재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피고인과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한데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피고인 권리 보호에도 기여했다.

2004년 여성 최초의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학교의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형제와 호주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2010년 8월 퇴임한 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길을 택해 찬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재임 기간 공무원 부정ㆍ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그러던중 남편인 강 변호사가 출마 결심을 굳히자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사의로 김영란법 제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로 법안 제정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 주변에선 “사회적 약자의 권리신장에 힘써 온 김 위원장이 남편의 대선 출마로 공직을 접어야 해 안타깝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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