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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파동 1년] 피해입증 어려워… 분쟁조정 제자리

[가습기살균제 파동 1년] 피해입증 어려워… 분쟁조정 제자리

입력 2012-08-31 00:00
업데이트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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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해성만 인정… 산업계 반발, 피해자들은 자구책 마련 못해

지난해 2월 안성우(35)씨는 하루아침에 아내와 뱃 속의 아이를 잃었다. 낮잠을 자던 임신 7개월의 아내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결국 아내는 3일 만에 숨졌다. 의사는 사인을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진단했지만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안씨는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사망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걸 알았다. 안씨는 산모를 위해 2010년 가을부터 가습기를 사용했다.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살균제가 독화살이 될 줄은 몰랐다. 이 무렵 비슷한 증상으로 모두 52명이나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8월 31일 가습기 살균제를 급성 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안씨가 사용한 버터플라이펙트 등 4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인정한 셈이지만 안씨의 고통은 여전하다. 피해 입증책임이 안씨에게 있는 데다 업체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피해를 봤다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개별 소비자가 피해 원인을 직접 입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연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는 174건(사망자 52명)에 이르지만 질병관리본부는 34건(사망자 10명)만 인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판매업체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 62명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특별팀을 구성했지만 관계부처 회의만 몇 차례 가진 뒤 개점휴업 상태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법률안 상당 부분이 바뀌고 말았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한국환경보건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95명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39명이나 됐고,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는 피해자도 62명이나 됐다. 피해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들은 홈플러스 등 17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업체 측은 김앤장 등 대형 법무법인을 고용해 여기에 맞서고 있다.

이범수·배경헌기자

bulse46@seoul.co.kr

2012-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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