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령 안내 등 전자형식 전환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전자 통지 형태로 바꿔 환경과 예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구는 새달부터 수신자 동의를 거쳐 이와 같이 통지서를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책 형태로 보낸다고 22일 밝혔다.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23 14면
개정법령 안내 등 전자형식 전환
강동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전자 통지 형태로 바꿔 환경과 예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구는 새달부터 수신자 동의를 거쳐 이와 같이 통지서를 전자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자책 형태로 보낸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