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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도 성범죄 조회 대상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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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7월 ‘성범죄 민원’

지난달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발생 이후 성범죄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한 달간 접수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민원이 259건으로, 1월 이후 집계된 전체 성범죄 민원(362건)의 71.5%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정보분석센터는 “국민신문고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게 마련”이라면서 “성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민원은 월평균 10~20건이었으나 7월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기존 정책에 대한 틈새를 보완해 달라는 주문이 특히 많았다. 성범죄자 조회 대상자 확대가 대표적인 사례. 상당수 민원인들이 방과후 수업 강사들에 대해서도 성폭력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는 일반 학원들은 강사 채용 시 성폭력 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사항인데, 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 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

성범죄자 우편고지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민원정보분석센터 나성운 과장은 “현재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가구원으로 둔 가구주에게만 성범죄 우편고지가 된다.”면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에 자녀를 통학시키는 타 지역의 가구주도 우편고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민원이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고지 제도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토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민원인은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에 거주지 주소가 포괄적으로 입력돼 있어 범죄자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동네주민들의 오해를 받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밖에 사회분야 주요 민원으로는 유방암 환자의 성형재건수술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눈에 띄었다. 또 자녀를 둔 기혼자에게만 한정된 현행 상근예비역 신청 기준을 미혼부에게 확대 적용해 달라는 민원도 주목됐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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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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