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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수료 210종에 표준금액 도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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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강원 삼척시에서는 5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춘천시나 양양군에서 주유소를 차리려면 무려 140배나 많은 7만원을 내야 가능하다. 영화관을 개업할 때도 5000원(경북 경산시)에서 26만 5000원(경기 파주시)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듯 똑같은 품이 들어가는 민원행정임에도 수수료 설정을 지자체별 조례로 위임해 놓은 탓에 최대 140배까지 차이가 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전국 지자체 수수료 210종에 전수 조사를 거친 결과 지자체마다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에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표준금액을 정한 27종 수수료에 160종을 더해 모두 187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정해 지역주민 간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평균금액보다 더 떨어진 수수료는 136종이 됐고 평균보다 인상된 수수료는 10종이 됐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지자체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최대 140배까지 차이가 났던 주유소 등록 관련 수수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이 2만 9591원이었고 107개 지자체가 2만원을 수수료로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해 표준금액을 2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수수료는 1~3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표준금액 설정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27종 수수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물가 인상, 국민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용도가 높은 수수료 및 3000원 이하 서민 생활 관련 수수료는 현재 징수하는 평균 금액보다 낮추거나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또 전문적인 고소득 직종이나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 유흥·오락·레저 업종의 수수료는 높은 수익성과 낮은 발생 빈도를 감안해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징수하는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설정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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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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