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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방재청, 닥터헬기 추가 도입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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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방재청 “전용 응급헬기와 중복”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이 응급구조헬기(닥터헬기) 운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응급구조헬기 2대(리스)를 처음 도입한 복지부는 이달 말 추가로 2대(리스)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26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이중 7대의 응급구조 전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방재청은 “중복투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료서비스 일원화 정책 부합 놓고 갈등

갈등은 닥터헬기 추가도입이 정부의 응급의료서비스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느냐를 놓고 시작됐다. 방재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고 복지부와 방재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구조구급을 방재청으로 일원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는 응급의료 신고번호 1339를 119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도 시행됐다. 따라서 방재청은 “복지부가 무리하게 헬기운용을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응급의료서비스 일원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처 간 경쟁이 국민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복지부는 더욱이 보건지소나 마을회관 등에 닥터헬기 신고용 전화번호를 별도로 보급하기도 했다.

●방재청 “거리·사용시간 제한 효과 적어”

닥터헬기 효과에 대해서도 두 기관의 입장이 달랐다. 지난달 전남 신안군 장산도에서 80대 노인을 긴급이송하기 위해 출동했던 복지부 닥터헬기가 고장으로 환자이송에 실패한 사고가 발생했다. 방재청이 “헬기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 응급헬기 업무를 맡아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방재청은 또 “복지부가 운영하는 닥터헬기는 이송거리가 100㎞ 이내로 제한됐고, 일출 전·일몰 후에는 사용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소방헬기보다 더 많이 환자이송”

반면 복지부는 “운용시간 제한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닥터헬기는 지난해 9월~올 3월 138명의 환자를 이송하는 등 소방 헬기보다 더 많은 환자를 이송했고, 전문의료진이 함께 타 더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백민호 강원대 교수는 “차기 정권에서 더 많은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려는 부처 간 경쟁이 과열돼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전관련 정책은 일원화돼야 하고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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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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