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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 절도’ 피해자, 합의했나 했더니…

‘최윤영 절도’ 피해자, 합의했나 했더니…

입력 2012-06-28 00:00
업데이트 2012-06-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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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씨, 합의서 제출 안해…새달초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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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씨가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28일 “최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종료됐다.”면서 “다음달 2~3일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해명과 지갑을 분실한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처벌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편 피해자인 김모(41)씨는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죄의 경우 합의서가 처벌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참고로 사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찰에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김씨가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나중에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낮 12시쯤 강남구 청담동 김씨의 집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이 들어 있는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사건 이틀 만인 22일 오후 청담파출소에 “집에서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다. 미리 적어 놨던 수표 10장의 일련번호도 함께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수표가 거래된 은행을 파악한 뒤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최씨가 범행 직후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을 확인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지갑이 왜 내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발뺌하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김씨에게서 훔친 지갑도 확보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인 최씨는 드라마와 영화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요가 DVD 사업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부진을 겪는가 하면 남편 역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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