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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대선용 ‘꼼수정당’ 더이상 안된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선용 ‘꼼수정당’ 더이상 안된다/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06-27 00:00
업데이트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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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강릉 단오제가 한창이다. 지금이야 단오제는 유네스코까지 인정한 문화유산이지만 어릴 적만 해도 왁자지껄한 시골 장터 수준이었다. 오락이 없던 그 시절 유랑 서커스단의 공연은 단연 인기 최고였다. 자리가 꽉 차 서서 구경할 정도로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단오가 끝나면 모든 것이 변했다. 강릉시내 남대천변의 유랑 서커스단이 먼저 사라졌다. 둥글고 높게 쳐놓았던 서커스단의 가설무대 천막이 걷히면 왠지 가슴이 휑했다. 며칠 내내 불을 밝히고 요란한 음악으로 사람을 홀리다가 짐을 꾸려 어디론가 떠나버린 서커스단이 어린 마음에는 야속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혹 단오철마다 손님을 유혹하던 유랑 서커스단 같은 ‘유랑정당’이 또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얼마 전 이종걸 민주당 최고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대선 출마를 놓고 ‘가설정당’(서류로 등록된 페이퍼정당) 방식을 통한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 교수가 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으니 제3의 가설정당을 만들어 민주당원들이 그곳으로 입당하고, 안 교수와 지지세력들도 그리 들어와 거기서 대선 경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다행히도 민주당 내에서 “무슨 정당이 떴다방이냐.”등의 호된 질책이 나오면서 가설정당 얘기는 쏙 들어갔다.

그렇지만 실체 없는 정당을 한시적으로 만들면서까지 안 교수를 끌어들이고 싶은 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정권 창출에 몸이 달았어도 공당에서 가설정당까지 운운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현행 선거법상 경선은 같은 정당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당끼리 경선하는 방식의 국민경선제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우회해 가설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누가 봐도 편법이고 꼼수다. 문제는 그런 가설정당이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선 막바지에 가설정당의 진화된 새 형태가 나올지, 또는 제3의 신당이 창당될지도 모를 일이다. 진보의 얼굴, 조국 서울대 교수도 이미 ‘진보 집권 플랜’의 실천 방법으로 가설정당 경선 방식을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정당이란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이들이 정치적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결사체다. 그런데 어느 날 정당 밖 사람의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를 위해 정당을 만든다면, 그것은 정당의 존립 기반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향점이 같은 사람들이 뭉친 정당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인물 중심으로 정당을 급조했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일들을 벌써 잊었는가.

대통령의 큰 꿈을 품고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창당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본 이들이 여기 있다. 이인제 의원은 15대 대선을 코앞에 둔 1997년 11월 국민신당을 창당했지만 당은 다음 해 9월 자진 해산했다. 정몽준 의원도 16대 대선에 나간다며 2002년 11월 국민통합21을 창당했지만 다음 해 6월 대표에서 물러났다. 당은 정당법상 시도당이 적어도 5곳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에 못 미쳐 2004년 9월 등록이 취소됐다. 17대 대선 출마를 위해 2007년 11월 창조한국당을 만든 문국현 전 의원도 2009년 비례대표 후보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을 떠났다. 이 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해 다음 날 등록이 취소됐다.

정당의 확고한 지지기반 없이는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경험한 바다. 역대 대통령 선거를 통틀어 그것도 여당(기호 1번)과 제1야당(기호 2번)이 아닌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기호 1번이나 2번은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대선 때만 되면 선거용 정당을 만드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은 꼭 나타난다. 오는 12월 대선에서도 그런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선거 때 급조된 후 바로 사라지는 뜨내기 정당에 더 이상 눈길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bori@seoul.co.kr

2012-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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