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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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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논설위원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불렀다. 전직 대통령 예우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사저로 방문조사하거나, 소환조사하더라도 이동거리가 가까운 부산이나 창원지검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법대로’를 외치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소환조사하더라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검찰 출두 23일 후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검찰의 ‘공명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시선이 가장 부끄럽다고 한다.

2010년 4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검찰이 진술 번복으로 궁지에 몰리자 진술을 다시 뒤집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검찰총장 출신 한 인사는 무죄 선고로 검찰수사가 도마에 오르자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의 헤어스타일까지 들먹이며 검찰 지휘부의 무능을 질타했다고 한다.

이처럼 서슬이 시퍼렇던 검찰이 요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의혹 관련자 전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의혹의 핵심인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는 ‘서면조사’라는 편의를 베풀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서면조사가 한몫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국선변호인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고,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를 고객으로 하는 ‘서울중앙로펌’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조차 “내 상식으로도 조금 의외”라며 특검 도입과 국회 청문회 불가피론을 거론했을 정도다.

이틀 후 “사즉생(死?生) 각오로 성역 없이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도 이보다는 수사결과가 나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최고의 엘리트임을 자부해 온 검찰이 한순간 유인원으로 역(逆)진화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에 명시된 ‘VIP 또는 대통령실장’ 조사과정에서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게는 서면조사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에게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해명성 진술서를 ‘무혐의’ 결정의 근거로 삼았으니 검찰 스스로 화를 불러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본래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은 소환조사가 원칙이다. 노 전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그 원칙이다. 서면조사는 당사자가 국내에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검찰이 먼저 이 원칙을 무너뜨렸으니 앞으로 일반 국민이 서면조사로 대체하자고 덤비면 어찌할 건가.

검찰은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검찰 불신을 초래했다고 볼멘소리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검찰’로 대변되는 권력 줄대기와 눈치보기, 인사철이면 난무하는 로비와 청탁문화가 지금의 검찰 위기를 불렀다는 지적도 결코 빈말이 아니다. 국민의 눈에는 권력과 검찰의 공생관계로 비치고 있다. 항간에는 다음 달 검찰 인사 이전에 현 정부의 모든 의혹을 털어버릴 것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고삐가 풀리기 전에 인사를 무기로 적당히 ‘마사지’해 온 관행을 빗댄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대검찰청을 방문했을 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휘호를 내렸다.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 명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 답은 검찰에 있다.

djwootk@seoul.co.kr

2012-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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