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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성추행 당하는 중” 신고하더니 결국엔…

40대女 “성추행 당하는 중” 신고하더니 결국엔…

입력 2012-06-12 00:00
업데이트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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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로 경찰 20명 4시간 수색…경찰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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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여자가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한편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6·여)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쯤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오늘 처음 만난 모르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추행을 한다.”고 112센터에 신고한 뒤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김씨는 자기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서 마치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전화가 끊긴 것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울주서는 곧바로 경찰관 20여명을 출동시켜 4시간 동안 신고자를 찾아 헤맸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신고에 사용됐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했고, 가입자의 집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전화번호 주인의 집에서 발견한 것은 술에 취해 있는 김씨였다.

김씨는 내연남의 전 아내가 자기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힌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술에서 깬 김씨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커질줄 몰랐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뒤였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따른 불필요한 출동과 수색으로 치안력이 낭비되고, 경찰이 허탈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 정작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방치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김씨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112로 허위신고를 하면 최대 6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상습 허위신고나 중대한 허위신고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운다.

경찰은 11일 발표한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을 통해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살인 사건 등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12 신고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2를 긴급 범죄신고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 관련 일반 민원전화 콜센터인 182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허위 신고와 관련,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죄질이 나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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