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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어떻게 바뀌나

한·미 SOFA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2-05-24 00:00
업데이트 201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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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자 24시간 이상 구금 초동수사 강화 美·日 SOFA 수준

앞으로 우리 경찰이 미군 피의자를 체포한 뒤 미 정부 대표가 수사에 출석할 때까지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고, 우리 측이 필요한 시간만큼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는 등 초동수사가 강화된다. 또 미군 범죄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은 뒤 24시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서울신문 5월 23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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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오른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3일 용산 미군기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사무국 회의실에서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백순(오른쪽)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23일 용산 미군기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사무국 회의실에서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190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의자 신병 인도 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백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장 마크 주아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마련된 양국 SOFA 합동위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수사당국은 인도받은 미군 피의자를 24시간 이상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보다 충실한 수사와 혐의 입증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미군 당국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더라도 24시간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어 우리 수사기관이 미군 신병을 인도받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따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SOFA 합의의사록 상 기소 전 신병 인도는 가능하지만 24시간 내 기소 조항 때문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느껴 신병 인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미·일 SOFA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또 초동수사에서 우리측의 수사권이 강화되도록 미 정부대표의 조속한 출석 및 우리 측이 원하는 시간만큼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에는 우리 경찰이 미 측 피의자를 체포하더라도 미 정부대표 출석이 지연돼 결국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미 헌병대에 신병을 넘겨야 하는 등 초동수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미 정부대표가 출석한 뒤 우리 측이 정하는 ‘합리적 시간’ 동안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 시간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측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외교부는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대국민 안내 팜플렛을 작성, 지방자치단체 및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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