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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착한 검찰, 나쁜 검찰/주병철 논설위원

[서울광장] 착한 검찰, 나쁜 검찰/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5-09 00:00
업데이트 2012-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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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주병철 논설위원
검찰이 신났다. 이 정권의 최고 실세들을 잇따라 잡아들이고 있다. 월척 중의 월척들이다. 이 여세로 실세의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갈 기세다. 구박만 받던 ‘못난 검찰’에서 일 좀 하는 ‘잘난 검찰’로 으스댈 만하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의기양양하던 검찰의 기개가 한순간 무너지는 게 허다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주된 파트너인 정치권, 관계, 재계 등의 힘이 갈수록 세지는 탓도 있지만 검찰의 철저한 이기주의 속성에 기인한다. 창과 방패가 수시로 바뀌는 이유다.

2007년 8월 13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을 둘러싸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처남 고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로 확인됐으나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해석을 달았다. 검찰이 여야 누구한테도 손을 들어주지 않는 눈치작전을 폈다는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갔고, 특검은 2008년 2월 21일 이상은씨 본인의 소유라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이 당선자의 결백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BBK 사건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의 자업자득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2001년 1월 30일. 서울지검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 공작금 1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에서 “김 대통령은 서 전 의원에게서 북한의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989년 8월 당시 검찰이 내놓았던 김 대통령의 1만 달러 수수 및 불고지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논리가 참 기묘했다. “1만 달러를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김 대통령이 북한 공작금 1만 달러를 받았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검은 H그룹과 T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20여 차례 단행하고 H그룹의 경우 약 5개월 동안 그룹 관계자 300여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의욕을 불태운 검사장은 ‘무리한 수사’라는 여론에 발목이 잡혀 중도하차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C&그룹을 조사하던 대검을 빗대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사건을 바꿔 수사하는 바람에 화를 자초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결국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큰 성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수사의 계절’이 다가왔다. 작업(?) 시점이 앞당겨졌다. 내년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까지 사정 한파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검찰에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첫째, 시끄럽지 않게 수사했으면 좋겠다. 전에는 언론과 함께 맞장구치면서 수사를 펼쳐 나갔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애꿎은 사람과 조직, 기업 등이 다친다. 언론을 등에 업고, 뭔가를 흘려가며, 요란하게 수사하는 방식은 자제해야 한다. 핀셋으로 콕 집어내듯 단숨에 효과를 내는 식이 돼야 한다. 수사를 굿판 벌이듯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둘째는 선제적 수사를 중시했으면 한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이 정권 실세들의 각종 비리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럼에도 사정당국이 정보수집만 하고 있다가 정권 말기에 요란 법석을 떨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적기에, 수시로 해야 한다.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처럼 말이다.

셋째는 수사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에 따르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005년 12.8%에서 2010년 23.5%로, 1심 형사재판 무죄 선고는 2005년 1.0%에서 2009년 2.2%로 크게 늘었다. 이제 국민은 검찰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잘난 검찰’ ‘못난 검찰’에 관심이 없다. ‘착한 검찰’ ‘나쁜 검찰’이 잣대다.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의롭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bcjoo@seoul.co.kr

2012-05-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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