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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 백태…채무女에 못할짓한 뒤 집에 가선

사채업 백태…채무女에 못할짓한 뒤 집에 가선

입력 2012-05-07 00:00
업데이트 2012-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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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女 강제 성매매… 경마장에 사무실 차려놓고 4000% 고리채

불법 사채업자들은 악랄했다. ‘흡전귀’(吸錢鬼)나 다름없었다. 빚을 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경마에 빠진 도박꾼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4000% 이상의 고리채를 뜯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빚 독촉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경찰, 1028명 검거

강원 원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김모(37)씨는 지난해 11월 22일 800만원을 빌린 택시기사 A(65)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150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무실이나 집도 가리지 않았다. 빚에 짓눌린 A씨는 결혼을 앞둔 경기 안양의 아들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원주 지역의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최고 연리 927%로 돈을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를 떼고 돈을 대출해준 뒤 연 39%가 넘는 고리(선이자+연이자)를 일수로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채가 선이자 공제와 일수 형식으로 대출금을 갚게 해 피해자들이 돈을 상환하려고 해도 고리의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면서 “김씨 역시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자”라고 밝혔다.

이모(29)씨 등 불법 사채업자 4명은 2010년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국마사회지점 1층에 대담하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일삼았다. 경마로 돈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10만~200만원을 빌려 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돈을 내주면서 선이자 20%를 공제한 뒤 매일 이자를 뜯어내는 등 최고 연 4562%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4562%라는 금리로 100만원을 빌리면 1년 뒤 이자만 456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빚 독촉에 자살·中企도 먹잇감

인천의 조직폭력배 A(51)씨는 지난 1월 성매매업주와 짜고 빚을 갚으려는 B(여·24)씨를 유흥가에 강제로 취업시킨 뒤 성매매를 시켰다. B씨가 도망가자 집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도 불법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됐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중소기업 50곳에 125억원을 빌려주고 연 297%의 이율을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이 검거됐다. 전직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돈을 대출할 때 어음을 쓰도록 한 뒤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담보 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중소기업 사장들을 윽박질렀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융범죄사범 1028명을 적발해 4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436명의 2.3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42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 253명(24.6%), 불법 채권추심 172명(16.8%)이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화 금융 사기도 33명(3.2%)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면서 “전국적인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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