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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9호선 “6월 16일부터 500원 인상” 기습 공고… 서울시 “강행땐 사업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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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지하철 9호선의 독자적인 요금 인상을 놓고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자사 홈페이지와 지하철 역사에 일방적으로 500원의 요금 인상을 공지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와 역사 내에 ‘6월 16일부터 9호선(개화역~신논현역)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공고했다. 지난 13일 이를 공지하지 말라는 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공고문 게시를 강행한 것이다. 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서울지하철 1~8호선과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돼 총사업비 8995억원 중 서울시가 42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795억원은 1대 주주인 로템(25%)과 2대인 맥컬리한국인프라(24.5%) 등이 부담했다. 운영은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사가 맡고 있다. 9호선 측은 “그동안 운임수입과 운영비가 부족해 적자가 확대돼 요금조정을 서울시와 협의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공고문은 2010년 9월부터 요금 인상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요금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2009년 7월 개통 당시 현 도시철도 요금 수준(900원)으로 개통했고, 요금 인상은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0년 9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을 어긴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지하철 요금시스템은 서울시 1~8호선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과 코레일 등이 연동돼 있어 9호선만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병한 시 교통정책과장은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통합환승체계에 묶여 있어 한 기관만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도 한 기관만 인상해서 받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메트로가 게이트 앞에서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만일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경우 불법이며 철도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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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