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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주목하는 이유/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주목하는 이유/최광숙 논설위원

입력 2012-04-11 00:00
업데이트 2012-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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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요즘 민간인 불법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이 검사보다 낫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찌 입막음용으로 받은 5000만원 돈다발을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검찰 모르게 공개할 생각을 했는지 놀랍다는 것이다. 그가 찍은 돈뭉치는 듣도 보도 못한 ‘관봉’ 형태로, 윗선 은폐 시도의 완벽한 물증이 됐고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뒤통수를 맞은 검찰은 뒤늦게 돈다발의 출처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2년 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지금 총선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의 ‘빅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당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해 일을 저질렀지만, 검찰의 부실 수사로 결과적으로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증거인멸·무마용 돈뭉치가 오가는 등 부패와 불법의 판을 더 키운 측면이 없지 않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만 봐도 권력 앞에만 서면 검찰의 사정 칼날이 한없이 무뎌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법치의 실천 주체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권력을 비호’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도 유명하다.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간부 L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검찰 고위간부 K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이란산 고급카펫을 건넸다는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검찰에 넘겼지만 흐지부지 끝났다. 수사를 맡은 검찰이 고급 카펫을 170만원짜리 싸구려 중국산 카펫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전·현직 검찰 간부들은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예외 없이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데도 검찰은 부방위의 수사자료 열람조차 거부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이번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 스스로 변신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외부에서 충격을 주는 수밖에 없다. 요즘 ‘상설 특검제’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고비처)를 만들자는 얘기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진영에서 더 목소리를 높인다고 보수진영에서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지난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가 고비처 설립을 주장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상설특검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상설특검제의 경우 그동안 특검이 별 소득이 없었던 것에 비춰 보면 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미지수다. 국회에서 옷로비 사건, 삼성 비자금, BBK 등 8차례에 걸쳐 특검을 하면서 107억원의 혈세를 썼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그렇다면, 검찰과 다른 별도의 사정기구를 둔다면 고비처가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과 검찰 견제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고비처에 대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간헐적이나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고비처 설치가 가시권에 드는 듯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 심의조차 보류되면서 무산됐다. 그후 ‘스폰서 검사’ 논란 시 등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왜 이리 검찰 개혁은 험난한가. 바로 검찰과 국회가 걸림돌이다. 검찰은 독점적 수사권을 나눠 갖지 않으려 조직차원에서 저항하며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다. 국회의원들 또한 자신들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과 함께 고비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내심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4·11 총선이 끝나면 19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다. 새 국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오래 묵은 숙제 중 하나인 고비처 설치에 대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bori@seoul.co.kr

201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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