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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30일부터 본격 시행인데… 중소사업자들 ‘체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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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화번호 불법수집하고 CCTV 규정 미준수 등 여전

사례1 지난 주말 직장인 박모(31)씨는 느지막하게 일어나 동네 족발집에 전화를 걸었다. 가게 사장은 “네, 족발 큰 것! 알겠습니다.” 하더니 주소도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역시 단골을 알아보는군.’ 하며 내심 흐뭇하다가 문득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는 모두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족발집에서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사례2 어쨌든 족발을 다 먹은 박씨는 체크카드를 써야 연말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떠올라 A은행의 체크카드를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 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카드 신청을 포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실정법을 버젓이 무시하고 있었다.


지난해 9월 30일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30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각종 사업자협회·단체를 직접 방문 교육하고,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 2만여명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대리운전, 동네 치킨집 등 생활밀착형 27개 업종 255개 업체에 컨설팅을 진행했다. 여기에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열어 백신소프트웨어 4000개를 무상지원하고 1만 507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본인 인증에 아이핀을 도입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소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잘 모르거나 귀찮고 까다로운 제도로만 여겨지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폐쇄회로(CC)TV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것만 50여만대며, 민간에서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최소 35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명기하고, 녹화된 영상의 접근권을 제한해야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규 위반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자칫 ‘민생사범’을 무더기로 양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셈이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계도 기간은 끝났지만 단순 절차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시행보다는 계도와 홍보 등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제3자 무단제공 등 악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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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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