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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개혁 공약 발표

민주 재벌개혁 공약 발표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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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범죄 대통령 사면 제한, ‘일감 몰아주기’ 처벌 명문화

민주통합당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재벌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고 해당 기업인의 횡령·배임에 대한 최저 형량을 높이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을 내놨다. 4·11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통합진보당과 야권 단일후보를 속속 성사시키는 가운데 ‘재벌 때리기’ 등에 대한 정책 연대도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 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대 전략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에는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내용이 전혀 없는 등 진정성도 없고 실천 의지도 약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은 재벌 등 기업 범죄의 ‘유전무죄’ 풍토를 개선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 법정 최저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 및 임원 등이 저지른 재벌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10년 이 회장의 측근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전자 고문 등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담합, 납품단가 부당 인하,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3대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자사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할 경우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취한 이득의 3배)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담합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면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이용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이중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진입하는 대기업은 경영진·지배주주를 형사처벌하고, 재벌 계열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도 제한하도록 했다.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증권 관련 집단 소송 규제를 완화해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삼성·현대·LG·SK 등 상위 10대 대기업 집단 내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30% 한도로 제한하는 출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벌의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부채 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 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 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는 지주회사 행위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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