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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담배판매는 보건권 침해” 첫 憲訴

“국가 담배판매는 보건권 침해” 첫 憲訴

입력 2012-01-12 00:00
업데이트 2012-01-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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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전도사 박재갑씨 등 시민 9명이 청구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금연전도사’로 불리는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흡연 피해자 9명은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 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면서 “보건권은 물론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금껏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내외적으로 많았지만 국가를 상대로 담배 제조·유통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는 처음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 연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주성분인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 만큼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한 해 5만여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구인은 ‘한국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해 금연운동을 펴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현재 흡연에 따른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산부, 청소년 등이다. 정부는 현재 담배의 제조와 광고, 판매, 가격, 성분 공개 등 담배와 관련해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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