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사각지대 개선안
부양의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더라도 일정규모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될 전망이다.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이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권익위는 “부양의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일정규모 이하이면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도록 했다.
또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분류기준도 현실에 맞게 세분하도록 했다. 분류기준이 세분화되면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 생활권 자치단체 거주자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든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 창원시 등은 실제로 물가 등의 생활환경은 대도시와 맞먹는데도 중소도시로 분류된 탓에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도 수급을 받지 못한 저소득자가 많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12-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