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시중선 6000만원, 본사 지정업체선 2억”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노(NO) 할인’ 정책과 달리 업체별로 별도의 할인 지침이 마련돼 있거나 암암리에 할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제값 주고 사면 손해’라는 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인 판매가 폭넓게 이뤄지는 만큼 본사의 가격 통제가 없다면 대리점마다 경쟁을 통해 다양한 할인율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아웃도어 매장들이 몰려 있는 서울 종로5가. 아웃도어 의류의 가격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각 매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저마다 할인율을 제시하며 판매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본사 눈치보며 몰래 5% 할인
서울신문 취재 결과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은 자의적인 할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점주 A씨는 “계약서상 불건전한 거래 때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다.”며 “임의로 할인 판매해 다른 대리점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본사 지침상 할인이 가능한 단체 구매 건으로 제품을 받은 뒤 낱개로 할인 판매하는 경우 등이 계약 해지 요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임의로 할인 판매하다 폐점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점주 B씨는 “최근 할인 판매하다 본사에 적발돼 몇 군데 대리점이 계약 해지됐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조심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겉과 달리 빅 3 등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은 보통 ‘5% 할인’을 비공식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노스페이스·K2·코오롱스포츠·네파 등의 점주들은 “본사에서 5%까지는 묵인하지만 그 이상은 대리점 마진 내에서 몰래 깎아준다.”고 했다. 이어 “백화점은 기본 5% 할인에 상품권도 주고, VIP는 10%까지 깎아준다.”며 “백화점보다 비싸서야 장사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현금 결제 때 추가 할인해주는 곳도 적지 않았다. 아이더 매장의 한 점원은 “본사 방침은 20% 할인이지만 현금 결제 땐 10% 더 깎아준다.”며 “소문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밀레 점원은 “20% 할인이 본사 지침이지만 현금 구매 땐 5% 더 할인해준다.”고 했고, 네파의 한 점주는 “보통 5% 할인인데 실제 사겠다면 5% 더 깎아주겠다.”고 했다. 얼마든지 할인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점주들은 의류 업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의 인테리어 강요를 아웃도어 성장 이면의 그림자 중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점주 C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려는 아웃도어 가격 거품이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본사에서 4~5년마다 인테리어를 지정 업체에서 리뉴얼하도록 하는 게 더 문제”라며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리뉴얼 때마다 2억~3억원은 그냥 날아간다.”고 토로했다.
이를 통해 본사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반면 대리점의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점주 D씨는 “‘아는 업체, 인테리어 전문 업체, 본사 지정 업체’ 세 곳의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 본사 지정 업체 가격을 100이라고 하면 전문 업체는 70, 아는 업체는 40이면 된다.”며 “본사 지정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2억원이 넘는데 아는 사람에게 하면 6000만원도 안 든다.”고 털어놨다. 일부 점주들은 “본사 중에는 한 계열사나 협력 업체에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는 곳도 있다.”며 “공정위는 본사와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의 유착 관계를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가격·인테리어 지침과 관련한 점주들의 말은 사실일까. 취재팀은 직접 빅 3 등 아웃도어 업체 대리점 개점 담당자에게 전화해 “대리점을 열고 싶다.”며 개점·계약 해지 조건 등에 대해 문의해 봤다.
코오롱스포츠 본사 대리점 개점 담당자는 “다른 건 몰라도 판매 가격만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마음대로 할인 판매하다 적발되면 통보 없이 폐점시키거나 계약 해지한다. 계약 해지 조건은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엄포를 놨다. 인테리어와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형식과 업체 모두 본사에서 지정해준다.”며 “리뉴얼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K2 담당자도 “인테리어나 판매 가격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본사 지침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업계 1위 노스페이스는 높은 인기 탓에 대리점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본사 담당자는 “하루에 문의 전화만 100통 정도 온다.”며 “지금 전국에 노스페이스 매장이 없는 곳이 없어 매장을 내고 싶어도 자리가 없다. 내년 봄 이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계약갱신때 불이익 등 족쇄
노스페이스는 할인 판매나 인테리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점주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이면에는 제재와 불리한 조건이 도사리고 있었다. 본사 담당자는 “노스페이스는 공식적으론 노세일 브랜드지만 매장 운영권을 쥔 점주가 비공식적으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다른 대리점과 마찰이 생겨 곤란해질 수 있고, 본사에서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본사와 업무적으로 부딪힐 수 있다. (결국) 1년마다 하는 계약 갱신 때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테리어 지정 업체는 3곳 있지만 그 업체에서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담당자는 “개별적으로 아는 업체에서 해도 되지만 ‘감리비’를 별도로 내야 한다.”며 “(계약 전이기 때문에) 감리비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280만~300만원이었다. 노스페이스의 대리점 허용 규모는 최소 231㎡(70평)다. 그 이하로는 매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 인테리어 비용만 1억 96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이 든다.
●비인기제품 끼워 팔기 강요당해
취재팀이 접촉한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네파 담당자는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했고, 트렉스타 담당자는 “할인율은 본사에서 정하는데 이를 어기면 계약 해지 등을 당할 수 있고,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 업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류업계 관행인 일명 ‘밀어넣기’(또는 끼워넣기)도 성행하고 있었다. 점주 E씨는 “본사에서 잘 안 팔리는 상품을 ‘끼워넣기’식으로 강제 할당한다.”고 했다. 점주 F씨는 “회사 덩치를 키우기 위해 옷은 위탁으로 주지만 등산화, 코펠 같은 야영장비 등은 사입 방식으로 강매한다.”며 “본사 말을 안 들으면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승훈·최지숙·배경헌·송수연·한세원기자
hunnam@seoul.co.kr
2011-12-1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