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현직 판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평등’ 주장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2일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브리핑에서 “현직 판사가 제기한 내용은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 서명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법관이라는 직군이 가진 의미와 실체적 사안에 사법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2일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브리핑에서 “현직 판사가 제기한 내용은 2007년 6월 한·미 FTA 협정문 서명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법관이라는 직군이 가진 의미와 실체적 사안에 사법 판단을 해야 하는 법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2-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