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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손상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명령…‘문제 성분’ 든 샴푸·물티슈는?

폐 손상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명령…‘문제 성분’ 든 샴푸·물티슈는?

입력 2011-11-12 00:00
업데이트 2011-11-1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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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게 의약외품 지정 유해성여부 광범위 조사키로

정부는 임신부를 비롯, 산모와 유아 등의 목숨을 잇따라 앗아갔던 원인 불명의 폐 손상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폐 손상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된 가습기 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 수거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제품도 사용 금지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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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의 살균제 성분이 샴푸·세제·물티슈·곰팡이제거제 등 다른 생활화학가정용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의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실험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된 2종, 문제의 제품과 같은 성분이 함유된 3종, 유사 성분이 든 1종 등 6종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개월 안에 수거하도록 해당 업체에 명령했다. 수거 대상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한빛화학)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용마산업사)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용마산업사)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아토오가닉) ▲가습기 클린업(글로엔엠) 등이다.

‘와이즐렉’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자사브랜드(PB) 상품이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질병관리본부의 의뢰에 따라 실험용 쥐에 해당 살균제를 한달간 흡입하도록 한 결과 ‘옥시싹싹’과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에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증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소견이 나왔다. 염증 반응도 나타났다.

또 두 제품은 각각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PHMG)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딘(PGH)이 주성분이다. 나머지 4개 제품은 두 제품과 같은 성분이거나 유사한 성분으로 제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나머지 14개 가습기 살균제의 실험결과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안전성 검증과 관련, “다양한 제품과 각각의 성분에 대해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 계속 파악하겠다.”며 유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또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으로 분류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복지부를 찾아 “정부가 피해자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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