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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모바일 게임은 ‘셧다운’ 제외

콘솔·모바일 게임은 ‘셧다운’ 제외

입력 2011-11-02 00:00
업데이트 2011-11-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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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안 골자는

모바일 게임과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콘솔게임, CD패키지로 판매되는 온라인 게임 등은 게임 셧다운제에서 제외된다. 오는 8일 공식 발표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최종안에 담길 내용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과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 Xbox 라이브 등 콘솔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게임 등은 셧다운에서 제외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합의를 마쳤다.”면서 “해당 게임 및 서비스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여가부 산하의 평가자문위원회와 여가부 장관의 재심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이용 제한은 PC 온라인 게임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셧다운제의 평가 대상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콘솔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셧다운제 제외 대상에 포함된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게임에 비해 중독 정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콘솔 네트워크의 경우 PC온라인에 비해 접속에 제한이 있고, 거실과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는 경우가 많아 방에서 홀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 비해 부모가 관리, 감독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가 지난 9월 마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이 ‘셧다운제’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를 평가자문위원회를 두고 2년마다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자문위는 청소년·정보통신·게임·교육·상담·의료 등 분야에 종사하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인터넷게임물의 중독성을 평가하게 된다.

오는 20일 시행을 앞둔 게임 셧다운제 관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령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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