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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충돌] ISD란…

[ISD 충돌] ISD란…

입력 2011-11-01 00:00
업데이트 2011-11-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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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國 정책 탓 불이익 때 당국 제소… 페루 FTA에도 포함

투자자국가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ISD)는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때문에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세계 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해당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다.

투자자 대 국가의 분쟁 해결 절차는 국제법상 투자 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만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통상교섭본부의 설명이다.

독일과 파키스탄이 1959년 투자협정(BIT)을 체결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기존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가 체결된 상태다. 세계적으로 78개국이 피소국이 됐고 미국의 경우 13건의 피소를 당한 상태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등과 맺은 모든 FTA에 ISD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일본과 중국 등과의 대다수 투자 협정에도 이 조항이 포함돼 있다. 2010년 현재 우리가 맺은 투자 협정 중 81개가 ISD를 채택했다.

ISD로 제소 시 ICSID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47개국이 가입돼 있다.

ICSID 중재부(3명)는 한·미 양국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협의를 거쳐 선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SID 사무총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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