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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Inside](5)어이없는 오해가 앗아간 생명…‘구로 영아 폭행치사 사건’

[사건Inside](5)어이없는 오해가 앗아간 생명…‘구로 영아 폭행치사 사건’

입력 2011-10-22 00:00
업데이트 201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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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하게 질린 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생후 3개월 아기. 아기는 결국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은 신장 60㎝에 불과한 자그마한 아기의 몸에서 폭행의 흔적을 찾았다. 폭행의 장본인은 놀랍게도 아기를 입양한 양어머니. 단란했던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은 그녀의 말도 안되는 의심과 질투였다.

 

의식불명으로 실려온 아기에 학대 흔적이

 지난 9월 13일 서울 구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아기가 실려왔다. 아기의 입과 코에는 구토의 흔적이 있었다.

 “아기가 갑자기 숨을 안 쉬고 먹은 것을 다 토했어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죠?”

 아기 엄마라고 밝힌 이모(29)씨는 울먹이고 있었다. 안절부절하는 그의 모습은 다른 엄마들과 다를 바 없었다.

 아기는 이미 뇌사 상태에 있었다. 의료진은 이 사실을 가련한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해 것인가가 고민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기의 상태를 살펴보던 한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마와 허벅지 등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된 것이다.

 “선생님,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정밀진단을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는데요.”

 아기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겉으로 보이는 멍자국 외에 뇌출혈까지 확인됐다. 3개월짜리 아기가 외부충격 없이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일. 검사를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자 강도높은 폭행의 흔적이 드러났다.

맹수열 기자의 <주간 사건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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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오빠가 샘이 좀 많아서…. 자고 있는데 베게를 빼서 머리를 부딪힌 것 같네요. 워낙 힘이 장사라 장난감으로 때린 것 때문에 상처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가정폭력의 흔적을 눈치 챈 의사가 멍든 이유를 묻자 이씨는 세살배기 큰아들 짓인 것 같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3살짜리 아이의 소행이라고 보기엔 폭행의 흔적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담당 의사는 결국 아동보호기관에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환자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딸 욕심에 그만”…생명을 사고파는 ‘인터넷 입양’

 신고를 받고 병원을 찾은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는 이씨와 이야기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점들을 여럿 발견했다. 사망한 아기가 이씨의 친딸이 아니라는 점, 아기의 눈에서 발견된 망막출혈이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라는 점 등이었다. 망막출혈은 머리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큰 충격을 받아야 발생한다. 보호기관 담당자는 이씨가 아이를 구타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보호기관 담당자의 신고로 경찰에 가게 된 이씨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사건은 지난 8월 딸을 키워보고 싶다는 이씨의 바람에서 비롯됐다. 이씨 부부는 남편이 지방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로 올라오는 ‘주말부부’였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3살 첫째 아들과 14개월 둘째 아들을 키우며 나름대로 알콩달콩 살고 있었다.

 결혼 전 2년동안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이씨의 아이 사랑은 남달랐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큰 아들을 정성으로 보살피면서 이제 갓 돌을 넘긴 둘째까지 돌봐야 했지만 귀엽고 애교 많은 딸이 한명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지 3년이 안되는 데다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셋방에 살면서 180만원 남짓한 남편의 월급으로 입에 풀칠하고 있던 이씨는 법적 입양조건인 ‘충분한 경제력’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식 입양이 불가능했다.

 이씨는 결국 불법 입양이라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이 아이를 주고 받는 ‘인터넷 입양’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결국 이런 방식으로라도 아기를 데려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인터넷 입양은 한 생명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절차 치고는 너무 쉽고 간단했다. 인터넷 입양을 알선하는 사이트들은 자기 아기를 남에게 떠넘기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몇몇 사이트에 ‘입양 원함’, ‘입양 문의’ 등의 글을 올리기만 해도 연락이 쇄도했다.

 “홍성역으로 오세요. 아기 드릴께요.”

 지난 8월 6일 글을 올린 지 보름도 안돼 이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에게서 아기를 넘겨받았다. 친엄마가 건넨 아기 물건은 옷과 신발 한벌, 양말 몇개 뿐이었다.

 

거짓말은 꼬리를 물고…불법을 합법으로 만든 보증

 “여보, 이 아이는 누구야? 어디서 데려왔어?”

 “서울역에서 어떤 사람이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봐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고. 불쌍한데 그냥 우리가 친딸처럼 키우면 안될까.”

 이씨는 오랜만에 집을 찾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남편은 황당한 상황에 놀랐지만 결국 아기를 키우기로 했다. 아버지가 없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로서는 도저히 아기를 내칠 수가 없었다.

 남편 설득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법적 절차였다. 이씨가 출산했다는 증거가 없는 불법 입양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씨는 보증인을 찾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다.

 과거에 자기가 일했던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 밖에서 아이를 낳아 데려왔다고,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 아기가 지금 아픈데 출생신고를 못해 병원을 못가고 있다면서 보증인이 돼 달라고 하소연했다. 거짓말에 속은 원장과 다른 교사의 보증으로 아기는 이씨의 딸이 됐다.

 

“설마 진짜 남편이 낳은 아기?”…어처구니 없는 의심이 불러온 비극

 “어머, 아기가 너무 예쁘다.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이웃)

 “어떻게 우연히 입양한 애가 남편을 닮을 수 있지? 이거 혹시….” (이씨)

 그토록 원하던 딸이었건만 이씨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게 된 것은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아빠를 닮았다는 이웃들의 칭찬은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뒤 자기를 속여 아이를 데려오도록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의심으로 바뀌었다. 두 사람 사이에 나온 친아들들보다 피 한방울 안 섞인 딸을 더 예뻐하는 남편의 행동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놨다.

 이씨의 강박증은 분노가 돼 고스란히 아기에게로 향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씨의 히스테리와 폭행에 시도때도 없이 시달렸다. 결국 아기는 이씨의 거듭된 폭행에 정신을 잃었다.

 경찰은 지난 17일 중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생보증을 서준 어린이집 원장 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양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아기는 현재 생물학적으로만 숨이 붙어 있는 뇌사 상태다.

 구로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뇌사 상태가 되면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만 떼면 바로 생물학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망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아기의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죄없는 아기를 학대한 이씨의 행동도 잘못됐지만 인터넷을 통해 무책임하게 아이를 데려온 과정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이 사건은 아이를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파는 요즘 세태가 만든 비극”이라고 말했다.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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