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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성추행에 이어 이번엔 건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시끌

고대생 성추행에 이어 이번엔 건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시끌

입력 2011-10-15 00:00
업데이트 201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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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성추행 사건’에 이어 ’건대생 성폭행 사건’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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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학생 2명이 공모해 20대 여성을 성폭행 했고, 피해 여성이 공범하고만 합의했을 뿐인데 형사법 조항 때문에 주범도 불기소 처분됐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1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게시판 등에 ‘건국대생 성폭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이 글을 작성한 A씨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그녀는 지난 5월 5일 밤 건국대에 다니는 친구 B씨로부터 친한 친구 C씨를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B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A씨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세 사람은 자양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C씨가 만취한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

A씨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B씨와 C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글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C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B씨가 자신의 성폭행 의도를 알고 약속 자리를 마련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결국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준강간 혐의, B씨는 준강간 방조 혐의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B씨 측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했고, A씨는 B씨 쪽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C씨까지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233조 때문이었다.

A씨는 B씨 측에게 C씨까지 풀려나는 것은 아닌지 여러 번 확인했고, 담당 수사관으로부터도 B씨와 합의하면 C씨까지 풀려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1일 건국대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 측은 A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신상이 노출돼 피해를 입고 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건국대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제2의 고려대 성추행 사건”, “해당 학생들을 출교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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