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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빚쟁이 집주인 세입자 잡는다

[Weekend inside] 빚쟁이 집주인 세입자 잡는다

입력 2011-10-01 00:00
업데이트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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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의 ‘낙수효과’… 주택담보 대출 7.5% 늘 때 전세대출 164.7% 증가

#사례1.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84㎡ 크기의 아파트를 임대 중인 윤모(53)씨는 내년 2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와 전세를 섞은 형태인 ‘반(半)전세’로 집을 내놓을 생각이다. 집을 팔고 싶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고, 지금 받는 2억원 남짓한 전세 보증금을 굴려봤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를 갚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윤씨는 “보증금을 1억원대로 낮추더라도 월세가 한달에 90만~100만원 정도 들어오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사례2.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김모(44)씨는 집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8000만원 올리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자녀교육 때문에 2년 전 이사 왔는데 전셋값이 20% 가까이 올랐다.”면서 “은행에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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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매매가 실종되면서 빚을 내 주택에 투자한 집주인들이 대출 이자 부담을 전셋값에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이 1년 새 160% 넘게 폭증하는 등 세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아래로 갈수록 빚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가계 빚의 낙수효과’ 때문이다.

낙수효과(트리클다운 효과)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듯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의 경제용어다. 하지만 가계 빚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 관련 대출에 있어서는 집주인의 빚 부담이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현상을 뜻한다.

빚의 낙수효과가 커진 이유는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연 5%인 주택담보대출로 3억원을 빌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A씨는 연간 내야 할 이자가 1500만원이다. 보증금 3억원을 받고 전세를 주었더라도 이 돈을 연 4% 금리의 2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봤자 이자 소득이 1200만원에 불과하다. 대출 이자를 갚으려 해도 300만원이 모자란다.

A씨가 주택 투자로 최소한 손실은 보지 않으려면 전세보증금을 3억 7500만원으로 올리거나, 반전세를 통해 300만원을 월세 수입으로 거둬들여야 한다. 결국 세입자 B씨는 추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추가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1년 동안 폭증세를 보였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최근 1년간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을 비교한 결과,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9월 말 1조 4717억원에서 지난 28일 현재 3조 8570억원으로 16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180조 6030억원에서 194조 1503억원으로 7.5%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줄어든 반면,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꾸준히 늘었고 대출신청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도 강해졌다. 지난해 서울 전체 임대주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3%로 10년 전인 2000년(28%)보다 15% 포인트 늘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월셋집은 지난해 말 기준 86만 2870가구로 2000년(36만 247가구)보다 72% 증가했다. 반면 전셋집은 11만 8616가구(9%)가 사라져 115만 2715가구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월세 비중이 커졌다.”면서 “전셋값 폭등과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맞물려 월세 가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홍희경·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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