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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명의신탁… 난타당한 김금래

다운계약서·명의신탁… 난타당한 김금래

입력 2011-09-15 00:00
업데이트 2011-09-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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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스럽게 생각” 몸 낮춰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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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
곤혹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추궁당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0년 분당 아파트를 9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으나 (국세청 기준) 시가표준액 2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됐다면 1334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812만원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정범구 의원은 “분당과 여의도 아파트를 각각 9000만원과 1억 8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으나 당시 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 2000만원과 7억 7500만원이었다.”면서 “어떻게 여의도의 52평형 아파트를 1억 8300만원에 살 수 있는지 국민들은 비법을 알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과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은) 관례이며 실거래가로 안 한 것은 송구스럽지만 당시 분당 아파트는 7667만원, 여의도 아파트는 1억 8300만원으로 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명의신탁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3년 4월 매입했다가 3개월 만에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를 박모씨에게 매도했는데 8개월 뒤 남의 소유물인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서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는 한국은행 사원 아파트 입주를 위해 당산동 아파트를 급하게 팔아야 해 편법으로 명의신탁하고 사원 아파트를 부정 취득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오전에 “모르는 일”이라던 김 후보자는 “남편과 통화해 보니 아파트 살 때 돈이 부족해서 매수인에게 대출을 낀 상태로 팔았으며 남편이 매수인에게 호의로 해준 걸로 안다.”고 답했다.

보좌관의 명절, 휴가 상여금을 정치 후원금에서 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도 일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명절 보너스와 같은 상여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보좌관, 비서관에게 주는 건 정자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김 후보자는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의원직을)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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