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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또 하나의 시한폭탄 비정규직/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서울광장] 또 하나의 시한폭탄 비정규직/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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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익명의 프랑스 저자들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위원회’가 기술한 ‘반란의 조짐’은 “원활한 기계 작동을 위해 꼭 필요한 자리를 제외한 여백에 이제는 정원 외가 되어 버린 대다수 노동자가 확산 일로에 있다.”며 비정규직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그때그때 임무에 맞춰 능력을 팔아치울 뿐 자신만의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 항상 대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인 존재다. 이 같은 절망에서 반란의 음모는 시작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비정규직 문제가 정국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로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높이는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도 이달 중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4대보험 가입 확대 지원 등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고용 유연성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추이를 보면 정책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것 같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577만 3000명에서 2008년 563만 8000명, 2009년 537만 3000명으로 줄었다가 2010년 549만 8000명, 올해에는 577만 1000명으로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노동계는 건설일용직 등을 포함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넘는 859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정규직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볼 때 2007년 64.2%에서 올해에는 57.3%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국민연금 40%, 건강보험 45%, 고용보험 44%로 비정규직보호법 이전의 34.5~37.7%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에서 성장과 분배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을 꼽았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2012년 한국 대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차기 대선주자들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비정규직 해법은 결코 쉽지 않다.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300인 이하의 중소·영세사업장 소속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시정하려 해도 이들이 속한 사업장은 지불 능력이 없다. 무상복지 논쟁처럼 ‘구호 따로, 현실 따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접근해야 한다. 우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양산하는 일부터 멈춰야 한다.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편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을 공정별로 쪼개어 사내 하청이라는 형태로 이동시키면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사실은 비정규직이다. 원사업주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 여부가 좌우된다. 조선과 자동차업계는 이미 사내 하도급 비율이 100%에 달하고, 철강과 기계금속 분야도 90%대에 육박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300인 이상 799개 사업장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는 32만 6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최근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유지 노력을 촉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은 차별 시정에 앞서 사회안전망 가입비율부터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거나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증발할 수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세를 얻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가진 자들이 반란의 조짐에 답할 차례다. 그것은 희망이다.

djwootk@seoul.co.kr
2011-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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