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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블로거의 함정

파워 블로거의 함정

입력 2011-07-02 00:00
업데이트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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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거액 수수료 받고 안전성 검증안된 제품 홍보 피해 소비자들 집단손배訴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줘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받는 ‘파워블로거’들이 안전성과 품질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공동판매·홍보하는 데 앞장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워블로거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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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유명 포털사이트에서는 요리·살림 전문 파워블로거로 활동해온 H(47·여)씨가 공동구매를 통해 판매한 오존 세척기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H씨의 블로그를 통해 세척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두통과 구토, 피부트러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H씨의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품홍보·판매수단으로 전락

H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로러스 생활건강이 판매하는 야채·과일 세척기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하루 평균 15만명의 네티즌들이 방문하는 인기 블로그의 명성에 걸맞게 세척기는 36만원이라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3000대가 팔려나갔다. “세척기에 과일 등을 넣고 씻으면 농약·세균·중금속 등이 모두 씻겨내려간다.”는 H씨의 사용 후기를 읽고 너도나도 구매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업체의 홍보글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H씨의 허위 광고는 객관적인 수치로도 증명됐다. 지난달 30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로러스사 제품은 0.1~0.3 사이의 오존농도가 검출돼 자발적인 수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오존 관련 전기제품의 안전기준은 통상 0.05 이하로 규정돼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로러스사는 1일 “인체 유해성은 불명확하다.”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고려해 오존 배출량 조절장치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H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재검사를 해 같은 결과가 나오면 수수료 전부를 구매하신 분들께 나눠 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H씨와 로러스사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상에 개설된 ‘피해 보상 요구’ 카페에는 이날 현재 2900명이 넘는 피해자가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는 “로러스사에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H씨에게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물론 사기죄, 부당이득 취득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또 H씨가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온 것에 대해 분개했다. 피해자 이모(33·여)씨는 “H씨의 블로그 개설 초기부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 신뢰가 생겼는데, 돈을 받고 홍보했다니 실망했다.”고 말했다. H씨는 “세척기 한 대당 7만원씩 모두 2억 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파워블로거의 공동구매 제품에 대한 불만은 H씨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육아 전문 파워블로거가 판매한 유모차가 일반 쇼핑몰보다 비싸다는 사실이 알려져 환불소동이 일기도 했다.

●“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야”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파워블로거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고 직접 판매자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책임은 없다.”면서도 “최근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행태들이 많아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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