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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입양아 가정 찾아주기’ TV광고 인권침해 여부 검토

인권위 ‘입양아 가정 찾아주기’ TV광고 인권침해 여부 검토

입력 2011-06-04 00:00
업데이트 2011-06-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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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상품인가” vs “입양 활성화 도움”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입양대기아동 가정 찾아주기’ TV 캠페인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TV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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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아동 인권침해’라는 주장에 ‘입양 활성화 방안’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된 TV 캠페인은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가 지난달 30일부터 한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한 것으로, 입양 대기중인 아동의 가명·성별·개월수·특징 등 프로필이 아동의 영상과 함께 하루 3차례에 걸쳐 1분 가량 방영된다.

방송 전부터 아동 인권침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캠페인이 전파를 타자 인권위는 한국입양홍보회에 최근 캠페인 동영상 등 자료를 요청하는 등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인권위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아무리 입양 촉진을 위한 취지라도 초상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광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논점”이라면서 “초상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영상화면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입양홍보회 측은 “국내 입양결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인 만큼 좋은 취지로 해석해 달라.”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한연희 한국입양홍보회장은 “명예권·초상권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추구권과 가정을 가질 권리”라면서 “해외에서도 입양 대기아동 웹사이트를 운영해 대기아동의 40%가 입양에 성공하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홍보회 측은 일단 한달간 30여 명을 소개한 뒤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제작, 방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순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취지는 옳을지 몰라도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면서 “마치 아이들을 전시하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상점에서 물건 사듯 아이를 고를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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