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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고위공직자 영입할 때 숫자 제한하는 장치 필요”

“법인이 고위공직자 영입할 때 숫자 제한하는 장치 필요”

입력 2011-05-11 00:00
업데이트 2011-05-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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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 향상’ 시민사회·전문가 제언

부패수준에 대한 일반인과 공직자 간 인식 차는 사법부의 상류층에 대한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엘리트 집단의 법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들의 로펌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가 청렴도를 높이려면 고위공직자의 퇴임 후 재취업뿐만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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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식전환·제도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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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사회·전문가 30여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시한 의견들이다. 지난달 13일과 27일 등 최근 6차례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 권익위의 전문가 의견 청취에는 노한균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공직자의 인식전환과 함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가청렴도 제고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전·현공무원 유착방지시스템 필요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 등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의 법과 제도 악용을 막는 데 권익위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협성대 교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직무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로펌 등 고위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재무, 세무, 건설,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알선, 중재 등 부정의 개연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더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퇴직공직자가 업무상 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퇴직 고위공직자와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에 대한 보험 차원이 전관예우

이와 더불어 고위공직자는 법 이외에 사적영역의 행위기준까지 마련해 퇴직 후 로펌행 등은 고위공직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데 권익위가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또 전관 예우의 발생원인이 사실상 현직이 미래에 대한 보험차원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관행이나 특정부서에 근무해야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이 가능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꾸짖었다.

전관예우 및 ‘쪽지예산’ 방지 등 사법부와 입법부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국회 행동강령 제정도 제안했다.

●청렴정책 수렴시 구체적 방향 제시

부패문제는 가장 첨예한 시각으로 선제적, 선도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무엇이 청렴이고 부패인지 모호하다며 지진발생 시 한·일 간 대처 요령의 차이점을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책상 밑으로” 대피하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식이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분야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진 않지만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진출한다면 부패나 사유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법인이 고위공직자들을 영입할 수 있는 숫자를 제한하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반부패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장 등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들의 부패예방 정책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는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부정부패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만 이를 철저히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행위가 사회문제화된다.”면서 공직자 범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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