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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

국내 첫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 승인

입력 2011-04-28 00:00
업데이트 2011-04-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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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배아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의 길이 열렸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7일 2011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차병원그룹)이 신청한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하는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의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상시험은 실명을 초래하나 아직 치료법이 없는 희귀안질환인 ‘스타가르트병’에 적용된다.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은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다.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지난해 11월 줄기세포치료 전문기업인 미국 ACT사와 차병원 그룹이 공동개발하는 같은 내용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었다. 차병원 그룹은 임상시험을 통해 ‘배아줄기세포 유래 망막색소상피세포(RPE) 치료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화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전망이다. 임상에 사용될 배아줄기세포가 타인의 냉동 배아여서 면역체계가 다른 타인에게서 거부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 권혁찬 위원장은 “임상시험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서 “암세포로 돌변하는 역분화 가능성 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차병원이 신청한 신선배아 할구를 분리 배양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배아연구에서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한 줄기세포주 수립 연구는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심의위는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용어 클릭]

●배아줄기세포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

●신선배아 수정한 후 자궁에 이식하기 전 단계의 냉동시키지 않은 배아.
2011-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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