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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으로 징계받은 직원 행안부서 공모직 1순위 추천

행정안전부가 개방형 고위공무원 직위인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직을 공개 모집하면서 비위 혐의로 지난해 징계성 인사를 당한 내부 직원을 1순위로 추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좌천성 인사를 한 직원을 정부 스스로 재임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이변 없는 한 이달 말 재임용 예상

14일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모집에 들어간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직위에 5명이 응시해 지난달 29일 내부면접을 거쳐 두명이 후보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1순위로 추천된 윤모 전 국가기록원 부장은 지난해 직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같은 해 5월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3급으로 파견 조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기록원 수집기록 정리 및 목록입력 2차 사업’과 관련해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 여러 비위 혐의 투서가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들어갔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혐의로 윤 전 부장은 지난해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으며 파견 인사는 그 후에 났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진행됐고 5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업무 적격성을 위주로 평가해 두명을 우선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위공직자임용심사위원회가 한달여에 걸친 인사 검증을 끝내면 이달 말쯤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적격성 심사와 인사 검증 과정은 별도여서 전과 등 명백한 잘못이 없는 한 서류 전형에서부터 탈락시키는 것도 형평상 문제가 있다.”면서 “면접위원들에겐 개인 신상이 공개되지 않고 전문성만 보기 때문에 추후 인사검증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 “정부의 억지 인사” 비판

정부 차원에서 1순위 적격자로 내정된 고위공무원이 인사검증 단계에서 미끄러진 예는 흔치 않아서 실제로 합격자가 바뀌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면접에서 1순위를 받으면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정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를 다시 채용해 쓰겠다는 건 억지인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4-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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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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