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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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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안 업무조율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논란을 빚었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 도입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10일 배출권거래제 정부안이 마련되기까지 업무조율에 나섰던 이재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국장)을 만나 쟁점 사안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재현 기후대기 정책관은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배출권거래제 조기 시행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국장은 “기존 발전 패러다임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전제하며 “지구촌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년 전만 해도 환경과 무역의 연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돼 버렸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이 세계적 이슈로 등장한 시대적 상황에서 소극적 대응은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선택해야 할 길이라면 먼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해 놓고, 노력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의무 감축국가 편입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와 같은 소극적 자세로는 국제 사회의 압력을 견뎌내기 힘들뿐더러 국가 위상과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배출권거래제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규제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산업계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다.

유상할당은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실제 유상할당으로 발생하는 정부 수입도 거래제 대상 기업의 감축 지원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비용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정부도 목표관리제라는 열등한 규제를 배출권거래제라는 우월한 규제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것에는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단기적 손익계산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향후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 의무 거래제 시행 이전에 시범적 형태의 자발적 배출권거래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에 본격적인 온실가스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통상 3년 정도의 제도 적응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까지 국가 감축 목표 달성 시간이 촉박하다.

배출권거래제 실시로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은 목표관리제 감축 비용에서 40~68% 절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현행 목표관리제로는 과태료 수준이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측면도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감축목표 설정과 할당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부와 업체 간 협상을 통한 재량 행위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국장은 “정부 수정안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추가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산업계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은 물론 배출권거래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세부 시행령과 각종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약력 ▲1960년 전남 영광 출생 ▲조선대 기계공학과 ▲기술고시 23회 ▲ 환경부 재정기획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2011-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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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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