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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하라

[사설]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하라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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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개인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으나 주무부처 격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 정보 침해 및 상담 건수는 2009년에는 3만 516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5만 4832건이나 됐다. 1년 새 56%나 늘어난 셈이다. 이 중 공공분야의 개인 정보 침해 및 상담 건수는 2009년에는 42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72건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설립된 방통위는 지난해 말까지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 명령 등 7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적은 한번도 없다. 방통위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로 대부분 마무리한 것이다. 73건 가운데에는 SK그룹 계열사가 8건으로 가장 많고 KT와 LG그룹 계열사는 각각 6건이었다. 행안부는 이 기간 31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해 대조적이었다. 방통위가 국민의 정보 보호보다는 기업의 보호에 더 신경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요즘에는 웬만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정도가 됐다.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처벌은 미약한 편이다. 비단 방통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출된 정보는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관련 법의 처벌 조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단순하게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개인 정보를 유출한 당사자는 물론 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정도가 돼야, 기업도 직원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2011-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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