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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결국 구속

‘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결국 구속

입력 2011-02-25 00:00
업데이트 2011-02-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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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OJ심슨 사건’은 없었다.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발생한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 역시 자백이나 목격자 증언 등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의 ‘과학수사’가 이를 대신했다.

●“증거인멸·도주 염려 있다” 영장발부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임신한 아내 박모(29)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인 남편 백모(31)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이 사건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날 피의자 심문의 핵심 쟁점은 ‘외부침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얼마나 입증하는가였다. 박씨의 사인(死因)이 타살이라는 것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경찰의 추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 거의 사실로 굳혀져 있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2차 현장 검증을 통해 부부의 오피스텔 안방 침대와 남편의 체육복에서 부부의 혈흔을 찾아냈고, 아내의 눈 옆에서 난 피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흐른 점을 발견했다. 박씨가 욕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숨진 채 욕실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외부침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부부의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20대를 조사한 결과 외부 침입자가 없었고, 집안 내부에 침입자의 발자국이 없었던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경찰의 증거들이 백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내놓은 증거들은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일 뿐 직접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경찰 초동수사 부실 비판제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이 이 사건을 ‘미스터리’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최초 박씨가 발견됐을 때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하지 않고 3일이나 늦은 17일 부검을 요청한 것과 지난 1일 국과수 부검결과가 나오자마자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3일 뒤인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이 이유다.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법의학적 무지도 도마에 올랐다. 법의학계에서는 사망추정시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검안의의 사망추정시간을 영장기각사유로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백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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