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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각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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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기지역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부지를 아파트용지 등으로 용도 변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 따르면 도내 52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지자체나 일반에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매각이 성사된 곳은 용인 조달청 품질관리단 등 6개 기관에 불과하다.

매각이 결정된 기관 가운데 조달청 품질관리단(2개 필지, 1만 9696㎡)과 여주 국립원예특작과학원(2만 8965㎡), 고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4549㎡)은 모나미와 하림, 파리크라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각각 54억∼362억원에 팔렸다. 또 수원 국립농업과학원(4942㎡)과 도로교통공단(1898㎡)은 각각 66억원과 46억원에 수원시가 매입하기로 했다.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5만 6309㎡)의 경우 안양시가 1292억원에 사들이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안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등 3개 기관은 2차례 유찰되며 재감정 평가로 당초보다 72억원 떨어진 647억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일괄 매각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건설사 등이 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전비용 마련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매각 지역의 슬럼화도 예상되는 만큼 분할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권마저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 자치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번 부지 활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부지를 용도 변경할지도 모른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럴 경우 수도권 공간구조를 왜곡하고 과밀화를 심화하는 등 공간질서를 파괴해 삶의 질을 낮추게 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공기관 매각이 지연되면 결국 아파트용지로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전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통해 이전부지 활용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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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