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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재수사하나] “새로운 증거 나와야 재수사”

[민간사찰 재수사하나] “새로운 증거 나와야 재수사”

입력 2010-11-20 00:00
업데이트 2010-1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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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요구에 檢 요지부동 “국조·특검 도입하는게 낫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 등의 재수요 요구가 거세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여론의 추이 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 일각에선 정치권의 재수사 요구가 검찰의 최근 전방위 사정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 또는 ‘정치권의 보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9일 “정치권이 아무리 재수사 요구를 해도 검찰이 덥석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폭로한 자료나 내용들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거나 수사한 사항들”이라며 “재수사 촉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인규 전 지원관의 ‘입’에 재수사 여부가 달려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 전 지원관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등 자신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기존 진술과 입장을 바꿔 사찰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청와대 관계자’를 털어놓는다면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지원관이나 팀원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있고, 공모해 증거도 모두 없앴다.”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해도 증거가 없어 기존 수사를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재수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을 도입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이 재수사를 촉구하지만 먼저 새로운 물증을 내밀어야 재수사할 수 있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검찰의 재수사 불가 방침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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